후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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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후원 : 아동을 위한 학습지도나 노력봉사, 전문봉사자로 후원
- 물품후원 :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후원(생필품, 학용품, 아동간식, 사무용품, 가전제품등)
- 결연후원 : 아동과 1:1 결연이되며 지정 아동을 위해 쓰여집니다. 또한 결연후원금은 아동개인 통장에 적립됩니다.
- 일반후원 : 금액과 관계없이 정기·비정기적인 현금이나 물품을 후원해주시는 방법
- 아동의 양육비, 생활지도비, 시설보수유지비, 난방비등 정부지원이 부족한부분에 사용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장난감, 생필품, 의류, 식품, 가전제품, 간식류, 학용품등)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 수리를
요하는 제품, 헌옷, 중고장난감, 오랜된 가구등은 사양하고있습니다.
아동들에게 학원교육, 취미생활, 문화활동, 여행, 스포츠, 자주 접해보지 못하는 행사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게 해 주는 후원이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학원교육, 취미생활, 문화활동, 여행, 스포츠, 자주 접해보지 못하는 행사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게 해 주는 후원이 있습니다.
농협 301-0118-7648-71 예금주 : 나주백민원
광주은행 741-107-569280 예금주 : 나주백민원
농협 671-01-166554 예금주 : 나주백민원
- 후원자님의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18조와 소득세법 제66조 3항에 의하여 전액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